Posted at 2014. 8. 23. 09:53 in 애드센스 by ideahole

애드센스를 운영하게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하는 사항을 저는 개인적으로 운영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애드센스로 수익을 내는 것은 그 다음이고 정책을 우선 잘 살펴보고 운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허술한 운영, 자신도 모르게 정책을 위반한 운영으로 그 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께도 알리기 위해서 포스트를 작성해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사항만 자신의 블로그/웹사이트에서 체크해보세요.



¶ 사용자들의 부자연스러운 시선을 끌지 마세요.

→ 일부러 광고를 클릭하도록 시선을 끌거나 광고를 배치하는 것은 정책 위반이 됩니다. 특히 블로그나 웹사이트 첫 화면에서 충분한 글(콘텐츠)가 없이 광고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콘텐츠가 화면 아래로 밀려나서 스크롤을 해야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광고를 (의도치 않게) 클릭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책 위반사항입니다.



또한 블로그나 웹사이트 상단에 큰 사이즈의 광고를 많이 달아놓으시는데요, 그 광고 주변에 테두리를 주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콘텐츠와 광고를 구분하기 위해서 해놓은 조치일 수 있으나 사용자의 부자연스러운 시선을 끌어서 클릭을 유도하므로 애드센스 정책에 위반이 됩니다.



¶ 클릭이 일어나는 부분에 애드센스 광고를 배치하지 마세요.

→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다보면 링크나 플래시게임을 올려놓고 인접한 곳에 애드센스 광고를 게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배치는 방문자가 의도치 않게 광고를 클릭할 수 있어 무효 클릭을 발생시킵니다.



무효클릭이 발생할 경우 수익은 월말에 차감, 심한 경우 계정이 중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릭이 발생되는 링크나 플래시 게임의 버튼 주변에 적당한 공간을 확보하고 애드센스 광고를 게시해야 합니다.


¶ 타인의 콘텐츠를 이용해서 광고 수익을 창출하지 마세요.

→ 애드센스의 수익을 올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포스팅하는 것입니다. 양질의 콘텐츠가 가장 기본이며 다른 것은 그 뒤에 해야하는 노력들입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사, 적절한 권한 없이 자신의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애드센스 정책 위반(금지된 콘텐츠)입니다. 


마지막으로 위 세 가지 애드센스 정책 위반에 관한 것을 요약해보자면


• 블로그나 웹페이지의 첫 화면을 볼 때 충분한 콘텐츠가 먼저 보여야 하며 광고가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 플래시 게임의 버튼이나 다운로드 링크를 게시할 경우 애드센스 광고와 적절한 공간을 두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이 올린 글(콘텐츠 - 저작권 관련)을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재구성해서 포스팅을 하지 않습니다.


애드센스를 시작하시는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바로바로 제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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