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at 2014. 8. 25. 17:37 in 영화/음악/TV by ideahole

"갑자기 조사를 받고 세금신고에 문제가 있음을 처음 알았다. 많이 놀랐고 겁이 났다. 모든 것은 제 무지에 따른 책임이다."


송혜교가 지는 21일 영화 시사회 자리에 참석해서 탈세놀란에 대한 공식 사과 멘트입니다. 사실 탈세, 정확히 말하면 범죄에 대한 사과의 자리를 영화 시사회에서 하다니 일단 너무 황당합니다. 


지난 1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낸 보도자료에서는 "송혜교는 세무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대리를 세무법인(실제로는 회계법인)에 위임해 처리했고, 세금추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한 부실 신고가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으며 세무대리인의 업무태만으로 세무조사를 받았고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56.1%) 대비 2배에 가까운 세금(가산세 포함)을 냈고, 담당 세무대리인을 해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 세무대리인은 업무를 위임해 준 당사자와 (여기서는 송혜교)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세금문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신고 전후에 세무대리인 측이 의뢰인측을 오가며 장부기장에 필요한 증빙들을 직접 수거하는 것이 이쪽 업계의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송혜교의 경우 애초에 세금을 제대로 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낼 생각이 있었다면 연예활동을 하면서 사용한 접대비, 교통비, 기타 이런저런 비용에 관한 증빙을 남기고 이를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서 제대로 된 세금 산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럼 세무대리인이 혼자서 이 불법탈세를 진행했을까?

탈세를 조력했다 발견되면 세무대리인은 자격유지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세무대리인이 자기 멋대로 의뢰인의 소득과 세금납부액을 조절했다는 걸까요?


더 웃긴건 탈세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나서 언론의 분위기를 보니 마무리가 되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탈세에 관한 범죄가 이렇게 관대해질 줄이야.



도박판을 벌여도 TV에 나오지도 못하는게 현실인데 탈세를 하고 나서는 당당하게 영화시사회에 나와서 사과를 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MC몽은 군대를 기피한다는 의혹으로 아직도 TV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강호동의 경우 추징세액이 8억원이었습니다. 강호동의 경우 증빙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증빙이 사업상 필요한 지출이냐, 아니냐에 다른과세 당국과 납세자간의 차이었다면 송혜교의 경우에는 증빙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무려 54억 9600만원이 증빙없이 공제처리를 했습니다.




몰랐다구요? 송혜교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세무대리인이었다. 자격증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하며 송혜교 측이 소송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자격도 없는 세무대리인에게 수십, 수백억의 돈을 맡기고 관리를 시켰군요.


2009년 모범납세자 송혜교, 앞으로 모범납세자 선정에 관한 것도 고쳐져야하지 않을까요? 탈세를 한 연예인이 모범납세자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 어느 누가 세금을 제대로 내려하겠습니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빙글로 빠르게 아이디어홀 블로그 소식받자

RETURN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