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at 2014. 9. 4. 18:29 in 뉴스/생활상식 by ideahole

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통장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었을까?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1순위 자격요건이 통장 가입기간 2년이었는데 이 부분이 1년으로 단축되어서 1순위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청약 당첨 확률을 높여주던 청약가점제도 완화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아직 집을 구하지 못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아무튼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서 청약시장이 큰 변화를 맞는 만큼 청약통장을 활용해서 내집마련을 준비하려는 주택수요자들의 청약 전략도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입법예고 예정인 청약제도 개편안이 내년 2월께 시행이 되면 청약통장 1순위자는 전체 통장가입자(1676만명)의 67% 수준인 1121만명으로 급등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기존 2순위(청약통장 가입 1년이상 2년미만)에 속했던 388만명이 자동적으로 1순위로 분류되면서 1순위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죠. 열심히 2년 동안 부었는데...



¶ 무주택자, 소형저가주택 가격 기준은?


무주택자로 간주되었던 소형저가주택 가격 기준도 "공시가격 7000만원이하"에서 "공시가 1억3000만원이하"로 확대돼 기존 유주택자 가운데 신규 무주택자로 분류돼 청약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자격자가 463만가구로 현행 기준보다 127만가구나 늘어나는데 이로 인해서 기존 1순위자뿐 아니라 무주택 기준을 적용받는 유주택자까지 유망물량에 대거 몰려 청약시장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를 하면 기존 1순위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1순위자라면 올해 분양 예정인 유망 물량을 적극 노리는게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 되면 청약통장 가입자 10명중 7명이 1순위자가 돼 1순위 통장의 변별력이 사라지게 되며 현재 1순위자 가운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거나 청약가점이 높은 주택 수요자들이라면 경쟁이 더욱 치열하기 이전인 연내 유망 물량에 관심을 두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 서울쪽 유망 물량은?


올 하반기 공급을 앞둔 아파트중 서울 세곡지구, 위례신도시, 동탄2신도시, 하남 미사지구 등이 유망 물량으로 꼽히고 있는데 청약통장 활용 가치가 있을 때 인기 지역 물량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나중에 분양권 거래를 노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합니다. 



¶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등 기존에 적용되던 "특별분양"의 조건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특별분양 조건에 포함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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