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at 2014. 9. 9. 12:29 in 뉴스/생활상식 by ideahole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제부터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아파트 아랫집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100만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환경부의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 7일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줄 경우 1인 당 최고 114만 9,000원의 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하네요.



¶ 층간소음의 판정?

• 등가 소음도(1분간 평균 소음)가 주간 40dB(A)·야간 35dB(A)

• 최고소음도 기준으로는 주간 55dB(A)·야간 50dB(A)

을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판정됩니다.



¶ 층간소음의 배상액은?

• 수인한도를 5dB(A)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52만원

• 1년 이내면, 66만 3000원

• 2년 이내면, 79만 3000원

• 3년 이내면, 88만 4000원

• 최고 소음도와 등가 소음도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주·야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면 30% 이내에서 배상액이 가산되어 이 경우 배상한도는 1인당 최고 114만9000원이 될 수 있음



¶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

1. 전국 공통 이웃사이 콜센터 (1661-2642)

2.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r.kr)에 접속한 후 양식을 작성하여 민원을 접수

- 민원이 접수가 되면 관계자와 전화 상담을 통해서 1차 해결을 하며 1차 상담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의 2차 현장방문을 통해서 소음측정 등을 통해서 피해 접수를 확인하며 이웃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해결을 해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무료라고 하며 2차 상담까지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각 지자체의 환경정책과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때 피해 측정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청구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빙글로 빠르게 아이디어홀 블로그 소식받자

RETURN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