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at 2014. 10. 24. 17:04 in 라이프 by ideahole

최근 뉴스&커뮤니티&SNS에서 이슈인 "도둑 뇌사 사건".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20대 남성이 50대 절도범을 둔기 등으로 때려 50대 절도범이 뇌사상태에 이르게 했다. 법원은 정당방위가 아닌 지나친 폭행으로 판단하고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입니다.


사실 이 내용만으로는 이 행위가 정당방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더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 지난 8월13일에 내린 판결>


이 재판의 피고인인 강원도 원주에 사는 20대 최아무개씨는 지난 3월 새벽 3시께 귀가하다 거실 서랍장을 뒤지던 피해자이자 절도범인 50대 김아무개씨를 발견합니다. 최씨는 “당신 누구냐?”고 말한 뒤 주먹으로 김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렸습니다. 최씨는 넘어진 김씨가 도망가려고 하자 팔로 감싸고 있던 김씨의 뒤통수를 여러 번 차고 이어 빨래 건조대로 김씨의 등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어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김씨의 등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날 일로 김씨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앞으로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절도범을 제압하기 위해 김씨를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고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김씨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더라도 저로서는 쉽게 이 상황을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새벽 3시에 집에 귀가를 해서 보니 도둑이 방에 있었습니다. 도둑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알류미늄 빨리 건조대가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는데 전국의 가정집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집에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도 있습니다. 그 도둑이 그냥 집에서 도망을 가는 것인지 다른 방에 뛰어가서 인질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음 제가 만약 그 상황에 놓인다고 생각을 하면 저도 주변에 물건을 잡고 도둑을 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허리띠까지 풀어서 때리지는 않을 것 같지만요.


꼬마야, 넌 무기징역감이야꼬마야, 넌 무기징역감이야


적당히 때려야한다......라는 것도 참 어렵고. 어려운 문제니까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둑이 위 사건처럼 그냥 도망간다면 좋겠지만 흉기를 들고 위협하거나 때릴 수 있겠죠? 제가 거꾸로 도둑에게 맞아서 식물인간이 되느니 제가 때리고 형을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도둑을 본 순간 "저 녀석은 그냥 도망가겠군, 아무런 흉기도 없고, 주변 가족을 붙잡고 인질로 잡을 것 같지 않고...." 등을 판단하기에는 제 두뇌가 빨리 회전하지 못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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