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at 2014. 11. 24. 17:37 in 라이프 by ideahole

제가 작년부터 도메인에 관심을 가지면서 구입한 것이 한 20개정도 됩니다. 그중에 일부분은 제가 운영하는 티스토리 블로그와 연동을 해놓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이라고 해봤자 가끔 글을 써서 올리는 수준이죠.


그런 도메인중에 하나인 http://supercellgame.com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도메인은 왜 구입했냐하면 제가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로 꽤 오래전부터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게임을 즐겨했고 다른 블로그에 공략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레벨 100정도에 좀 지겨워져서 같은 회사에서 출시한 "붐비치"라는 게임을 최근 즐겨서 공략법을 영상으로 저장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여기 블로그에 공략으로 포스팅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클래시 오브 클랜으로 유명한 슈퍼셀과 도메인 분쟁(?)중..


바로 그 게임을 만든 회사가 슈퍼셀(Supercell)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supercellgame.com이라는 도메인을 구입해서 티스토리 블로그에 연동을 시켜놓고 슈퍼셀에서 출시한 게임의 공략을 좀 정리를 해서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운영이죠.


그런데 슈퍼셀은 필란드 회사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어느 한 특허관련법무법인(?)을 통해서 저에게 메일로 서신을 보냈더라구요.


뭐 워드 3장에 걸쳐서 적혀있는데 결론은 부당한 방법으로 제가 도메인을 구입해서 가지고 있으니 즉시 무상으로 넘겨야 하며 슈퍼셀과 비슷한 이름으로 도메인을 추후 구매하거나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만들어서 보내라고 합니다. 


부당한 이득이라는 부분이 애매한데 애드센스가 달려있는데 방문자가 거의 없어서 수익은 0에 가깝고 그것이 부당한 이득에 해당하는지 의아합니다. 또한 슈퍼셀의 공식블로그가 아니라고 제가 명시를 한글로 해놓았기 때문에 일반 방문자가 헷갈릴일은 없어 보입니다.


뭐 그건 제 생각이고 법적으로는 념겨줘야할 것 같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즉시 양도, 추후 관련 도메인/상표 등록을 하지 못한다는 확인서를 보내줘야한다는 것이 좀 불쾌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하여 오전에 답변을 보냈는데 아직 답은 없습니다. 



아래는 제가 보낸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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