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at 2014. 11. 27. 23:57 in 뉴스/연예 by ideahole

이미 꽤 오래전부터 이슈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사용한 지상파TV 연예정보/교약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전 섹션 TV 연예통신에서 차승원의 친부논란 사진과 관련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에 음영처리를 한 이미지를 친부의 실루엣 이미지로 노출시켰죠.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킬만한 사건에 아무런 관련도 없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음영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SBS의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에서는 가위를 이용하여 종이 아트를 하는 일반인의 사연을 소개했는데요, 여기서 일반인 출연자가 종이 아트로 제작한 "단오풍정"과 신윤복의 원장을 비교하는 장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삽입하여 방송하였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을 생각하며 사용하는데 공중파TV에서 그런 이미지에 관한 업무 시스템도 없이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방송에 내보내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특히나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하하는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더라구요. 방송사에서는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어떠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사용여부를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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