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at 2014. 8. 23. 08:39 in 라이프 by idea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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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스러운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항소 사건


뉴스를 보다보니 KT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을 2만8천718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합니다.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2년전 2012년 7월 KT의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커 2명이 만든 고객 정보 조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름, 주민번호, 고객번호 등 정보가 유출 되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원고는 KT의 관리와 감독의 부실했다며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었는데 22일,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에 KT는 "즉각 항소해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으며 회사 보안 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불가항력적이라는 저에게는 말이 참으로 어처구니없이 들립니다.


그런 회사가 지난 3월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이 또 일어나서 총 1천 170만 8천 885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서 방통위로부터 7천만원의 과징금, 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었죠.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보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고 과징금, 과태료가 사건 규모에 비해 매우 적게 판결이 나니 기업의 입장에서는 과징금을 내고 말지 뭐...라는 생각이 드나봅니다.



과징금, 과태료로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의 배상을 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배상하기전에 미리미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에 신경을 쓰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번 KT의 행보는 실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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