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at 2014. 11. 30. 23:58 in 라이프 by ideahole

얼마전에 제가 운전하다가 김여사에게 교통사고를 당할 뻔!!!! 한적이 있어서 평소 같으면 그냥 한 번 욕!! 하고 넘어갔을텐데 그 날은 정말 위험하고 자칫 사고가 날 수 있어서 블랙박스 영상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사건을 알고 싶다면 "국민신문고에 블랙박스 영상 신고하기"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


국민신문고 블랙박스 신고 결과, 처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드디어 얼마전에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2014년 11월 17일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더불어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렸었죠.

그리고 얼마전에 답변이 등록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



끼어들기 금지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23조 위반이 확인되었다는 것과 범법차량으로 접수, 범칙금 3만원이 부과하여 처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런 것에 희열을 느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신고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얼마전 비가 오는 날에도 신호가 바뀌고 문득 느낌이 이상해서 천천히 속도를 내는데, 좌측에서 차량이 확 들어와서 급하게 섰었습니다.


운전을 저 혼자 조심히 한다고 해서 100%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방어운전,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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