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at 2015. 1. 5. 17:57 in 블로그 운영 by ideahole

일전에 도메인과 관련해서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도메인 구입과 분쟁에 관한 글인데요 최근은 아니고 꽤 오래전부터 스마트폰 무료게임 상위 차트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는 "클래시 오브 클랜"의 제작사인 "슈퍼셀"과 관련한 도메인입니다.


이전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작사의 슈퍼셀 홈페이지는 http://www.supercell.net 입니다. 제가 구입한 도메인은 http://supercellgame.com 이구요.


분쟁에 관한 내용은 관련 포스팅 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찌되었든 얼마전에 슈퍼셀 오아이 측의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국제특허 **의 *** 변리사입니다. 보내주신 이메일은 잘 받았으며, 귀하의 답변 내용을 슈퍼셀 오와이 측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슈퍼셀 오와이는 귀하의 요구에 따라 양도 비용으로 200유로 (약 27만원)를 제안해 왔습니다. 상기 금액은 귀하가 관련 도메인이름을 등록받는대 든 비용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토해보시고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드림"


법률 대리인과 담장자의 이름은 * 표시를 했습니다.


결과는 http://supercellgame.com에 대한 도메인을 양도하는 비용으로 슈퍼셀 오와이 측에서 200유로 (필란드 회사라서 그런지 유료화를 제시했나 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7만원을 제시했고 저도 사실 도메인을 선점해서 큰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 아니라서 제시한 내용에 합의하겠다고 했고 추후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메일을 보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메인 분쟁이 생길 경우 어떻게 처리가되는지 잘 모르지만 보통 저와 같은 상황이에서 법적분쟁까지 가게 되면 제 도메인은 슈퍼셀측에 양도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케이스에서는 법적분쟁까지 가게 되면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므로 일정금액을 도메인 소유권자에게 제시를 하면서 양도를 합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슈퍼셀이 상표권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도메인을 미리 만들어놓았다고 한다면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하긴 하지만요. 



추후에 진행상황을 또 여기에 적어볼까 합니다. 아, 우리나라 대표적인 도메인 구입 사이트는 가비아입니다. 


뻘. 200유로화를 받으면 도메인을 또 구입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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