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분쟁으로 몇 번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오늘 슈퍼셀의 특허관련대리 변리사에게 답변 메일을 받아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적었던 도메인 분쟁과 관련한 글을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할 것입니다.
¶ 관련 포스팅
• 2015/01/05 - 도메인 분쟁에 관한 진행상황 :: 200유로 제시받다
• 2014/12/02 - 도메인 구매, 어떻게 해야할까?
• 2014/11/24 - 도메인 구입과 관련해서 분쟁(?)중입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다시 드리자면
1. http://supercellgame.com 이라는 도메인을 제가 구입을 합니다. 목적은 슈퍼셀에서 만든 클래시오브클랜과 붐비치라는 모바일 게임에 관한 팁을 공유하고자함이었습니다.
2. 슈퍼셀에서 우리나라 특허관련 대리 변리사를 통해 저에게 도메인을 무상으로 넘겨라 라는 연락을 줍니다.
3. 도메인을 비싸게 팔으려는 목적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슈퍼셀의 게임의 정보들을 공유하고자 만들었다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도메인을 양도하는 것은 좀 황당하다라고 메일로 제 의견을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4. 200유로, 한화로 27만원에 도메인을 양도하라고 다시 연락이 와서 OK 했습니다.
슈퍼셀의 인기게임 :: 클래시오브클랜
이게 지금까지 진행상황이며 어제 제가 받은 답변 메일의 전문은 아래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특허 **의 *** 변리사입니다.
보내주신 이메일은 잘 받았으며, 슈퍼셀의 제안을 동의하셨다는 내용을 슈퍼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슈퍼셀 오와이가 보낸 서신 원본과 관련하여, 슈퍼셀 오와이는 저희에게 경고장을 보내달라, 양도 금액으로 200 유로를 제안하라 등으로 지시를 주면,
지시에 따라서 당 소는 한글로 된 서신을 작성하여 귀하에게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슈퍼셀 오와이가 작성한 원본은 없습니다.
귀하의 동의 내용을 슈퍼셀에게 전달하면서 당 소가 슈퍼셀에게 제안한 양도 방법은,
1. 귀하께서 양도 및 등록대행자 변경를 위한 인증코드를 가비아 측에 요청하셔서 받은 인증코드를 대리인인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2. 저희는 인증코드를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을 우선 슈퍼셀에게 전달하고 양도 금액을 귀하에게 입금하라고 할 것입니다.
3. 입금이 확인되면, 인증코드를 슈퍼셀에게 전달하여 양도 (등록대행자 변경 포함)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당 소 역시 슈퍼셀로부터 양도 절차에 관한 답변을 받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을 내서 도메인을 구입했던 가비아에 연락을 해서 위와 같은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양도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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